신호 위반 차량 저랑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기에 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에서는 신호 위반한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또한 상대는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피해자의 피해가 중상이 아닌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지만 상대가 쌍방 과실으 주장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100대0사고 질문입니다 과잉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통원 치료를 하지 않고 입원 치료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대인 배상으로 인한 보험료가 할증될 때에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팔이 골절과 같은 중상이 아닌 경우허리가 삐긋해서 나오는 염좌 진단과 차이가 없습니다.이전 질문의 답변에도 말했듯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그렇다면 상대가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블랙 박스 영상도 없고 반대로 상대편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패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 상대 과실 100 / 자기부담금, 렌트, 급여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급 병실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으면 일반 병실을 초과하는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7일간의 상급병실료는 병원급인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2.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10일이며 민사로 가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3.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 발생한 휴업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 약관과는 다르게 평가설에 따라서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휴업 손해를 인정합니다.초과 수당이나 출장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는 가능하나 얼마나 인정될지는 소송의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 문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문콕을 주장한 때에 확인한 결과(사진 등)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면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면서 부딪히는 부위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운전은 형법상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박으로 느껴질 정도로 위협을 느껴야 합니다.결국 클락션을 두 번에 걸쳐 14초 정도 울렸기에 보복 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울려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도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운전을 할 때에 누가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블랙박스영상을재생하려는데삼일치밖에.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자체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컴퓨터로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도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녹화가 되었는데 용량때문에 지워진 것일수도 있고 저장 자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방법은 블랙박스 측면이나 하단에 있는 SD 카드를 뺴서 컴퓨터에 연결해야 하는데 SD 카드는 마이크로 칩과 일반 칩이 있고일반 칩은 컴퓨터에 바로 꽂을 수 있고, 마이크로 칩은 리더기가 필요합니다.블랙 박스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방통행 역주행하다 사고나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입 금지가 되어 있는 일방 통행 길을 역주행 하다가 사고가 나면 진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위반한 사고로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보행자는역주행해서 오는 차량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민사적인 과실도 100%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 무면허 책임보험인 사람이랑 사고 나서 보험처리 진행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면 질문자님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면 합의이며 책임 보험 한도인대인 배상1에 아직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따라서 어느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지급 기준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동료가 주행 중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사고 후 도주를 했다고 하네요. 차량은 대포차량이라 차주도 못찾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야 합니다.뺑소니 또는 대표차로 상대방에게서 아무런 자동차 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결과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접수하여 최소한의 대인배상1의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초과손해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일단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워주차장에서의 사고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타워 주자창에서 출입이 금지되는 차종에 질문자님 차종이 없어서 진입을 하다가사고가 난 경우 타원주차장 관리 주체의 과실을 물어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할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고상대방이 순순히 인정하고 주차장 측이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해 주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하며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자차 선처리한 후에 자차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맡길 수 있습니다.다만 자차 선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하고 렌트가 지원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한 후주차장 측의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