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다른 차량을 운전 중 사고(주차 또는 정차 중 사고는 제외) 해당 차량을 피보험 자동차로 보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려면 질문자님와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자동차가 아니여야 하며 요금이나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고 운전을 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렌트카는 요금을 지급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동종의 차량이라는 것은 같은 모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승용차를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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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긁은 가해자가 자수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까지 접수해서 보상받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보험 접수 시에 나오는 금액은 최소한 보상을 받아야 하기에수리비 견적을 내고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여 수리비와 교통비 정도를 받는 것으로 현금 합의해도 됩니다.보험 처리하는 경우 미수선(실제 수선을 하지 않고 현금 합의)으로 처리하는 경우 견적의 80% 정도를 최대로 보험사는인정하려고 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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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을 때, 분심위에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 이후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하는 것이아니라 보험사가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분심위가서 과실을 따져 보겠다고 보내달라고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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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길 앞차 밀림 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의 밀림으로 사고가 났기에 질문자님은 무과실이며 본인 자동차 보험에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수리가 아닌 미수선으로 대물 담당자와 합의가 되기 때문에 접수 번호 나오고 담당자 정해지면상황 설명하시고 적절한 금액에 합의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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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났는데 운전자에게 자전거 교체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자전거가 망가진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재의 가치를따져서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자전거와 동종의 중고 자전거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없다면 새 자전거값에경과년수로 차감한 금액이 그 한도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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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위의 자전거와 일반 자동차가 사고가 나도 차대차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합니다.다만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다가 난 사고도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차로 보지 않는 경우는 유아들이 모는 완구류 자전거,유모차 등이며 나머지 자전거는 차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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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의사가 2주 진단후 2주가 지나자 몸상태가 안좋은데도 자신은 더 해줄게 없다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주치의와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검사상 특별한 진단이 없으면 해당 전문의는 2주 진단을낼 수 밖에 없고 추가 진단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그렇지만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2주만에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병원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 통원하는병원을 옮겨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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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주행중 바람이세게불어서 옥상에있는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화분 주인이 모르쇠로 나오면 결국 민사 소송뿐입니다.이러한 때에는 개인이 소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 자차 처리한 후에 사고 사실에 대해서 보험사가 화분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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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구간 차선변경 접촉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한 구간이 점선이기 때문에 실선 차선 변경은 아니기에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큰 차량의 옆에서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할 때에 큰 차량의 운전자 사각지대에 들어서게 됩니다.아마 상대 운전자는 질문자님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결국은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의 사고가 되며 질문자님 과실이 7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되며 방향 지시등점등 여부와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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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차가 주행 중 제 차를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어린이 보호 구역 제한 속도를 지켜 서행 중이였고 장애인 전동차가 갑자기 끼어 들어와서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전동차가 갑자기 끼어든 것이 아니고사고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되면 과실이 산정되게됩니다.장애인 전동차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와 같이 취급을 하기에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 책임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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