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안 넘어졌는데 비접촉사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났으면 신호 위반 사고가 적용될 수 있었겠으나 현자에서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지 않았고넘어지거나 한 사실도 없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영상은 저장을 해 두시고 연락이 없다면 그대로 종결되니 잊어버리시고 일상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타*드 지하주차장에서 상대차는 차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하면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더라도 사고 건수가 1건 올라가기 때문에 건수 할증이 일어나게 됩니다.3년간 할인 유예가 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 대신에 현금 합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 과실 100% 사고 렌터카 대신 교통비 지원받는다면 지급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에서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 기준은 대차료의 35%를 보상합니다.차량의 수리가 끝난 후에 대물 담당자가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해 주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염좌 진단인 경우 소송의 실익도 없고 무한정 치료도 불가능하기에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생각해 달라고해서 합의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상해인 경우 4주를 초과할 때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염좌 진단에 2주마다 치료가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행해 주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경상환자의 경우 2023년 이후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는그 전보다 합의금의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가 안넘어져도 비접촉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뒤늦게 급정거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연락이 올 수도 있기에 블랙 박스 영상만 저장해 두면 그 때 당시에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상대가 다쳤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녹색 신호등에 직진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과 살짝 부딛혔는데 어떡하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신호등이 직진 신호등에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을 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높고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다만 무과실을 입증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찰 조사 후 위반 사항 없음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차 대 보행자 사고라 하여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나오는 경우 보험 처리하거나 소송을 가서 무죄를 입증 받아야 하는데복잡하기 때문에 살짝 부딪힌 것이고 상대가 부상을 입은 것이면 상대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추돌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야간에 시야가 불량한 곳에서 불법 주차로 인해서 다른 차량인 질문자님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된 경우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2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에서 대물 5억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대물 5억이란 것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사고가 났을 때 1사고로 보험 회사에서최대한 보상하는 한도금액이 5억이라는 뜻입니다.따라서 5억을 넘어가지 않는 사고에서는 모두 보험처리가 되기에 사비 부담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운전자 보험은 이러한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피보험자인 운전자의 형사적인 손해인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벌금을 담보하는 보험이기에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보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 물피도주 당했을 때 주차장 보험사의 렌트카 비용 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본인 과실을 인정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렌트비는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구해야 합니다.아파트 관리소 측과 보험 회사의 계약에 따라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질문자님의 손해 배상 책임에 렌트비도포함이 되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만히 보상을 해 주는 경우에는 렌트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소송까지생각을 해야 하는데 소송은 실익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행중인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동물을 치여서 죽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장소가 고속 도로라면 고속 도로 공사에서 나중에 치우게 되며 국도인 경우 지자체나 경찰에서 치우게 됩니다.따라서 주행 중에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게 되면 고속 도로에서는 1588-2504 고속도로공사측에 신고하면 되고국도인 경우 지역번호 + 120이나 128로 전화나 문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