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는데, 피해자가 병원비 선납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 보험사 측에서 할인된 병원비를 나중에 합의금으로 더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선납을 할 필요는 없고 상대 보험사와 병원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따라서 이후에 이러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명목으로 따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비급여 부분은 선납한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보내 준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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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주차하다 주차된 옆차량 조수석을 살짝 스친정도,긁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와 잘 이야기가 되어 소액의 현금으로 처리가 된다면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상대가 보험 처리를 원한다면 보험 처리하면됩니다.보험 처리한 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아니면 대물 보험금이 많이 나가서 할인 유예를 받아 들이는 유리한지 확인한 후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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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이스로 벌아진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의 원인이 블랙 아이스를 밟아서 미끄러진 것이라 해도 결국 해당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 처리에는문제가 없습니다.정상 주행하던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을 수도 없기에 100% 과실로 자동차 보험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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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헤드라이트 켜지않은 스텔스 차량과 교통 사고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차선 변경 차량을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있었는지 상가나 주변이 밝아서 스텔스 차량의 인식이 가능했는지 등을 따져 보게 됩니다.아예 인식이 안 될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스텔스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선 변경 차량의과실을 60% 이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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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전거치임 사고 옷값 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옷값의 전부를 받고 옷을 건내줌으로써 처리할 수 있고 수선이 된다면 그 수선비만 받는것이 손해 배상의 원칙입니다.상대방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대물 사고시에 자기부담금이20만원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일단 세탁해 본 후에 영수증과 옷 상태를 보여주고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인도사고이며 옷에 그렇게 깊게 자국이 남을 정도라면 치료비와 같이 인적 피해도 호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20만원 정도로 끝내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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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서 차량변경하다 옆차와 충돌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선에서 차선 변경은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해 20% 과실이 가산되어 90 : 10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다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12대 중과실 중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경찰 신고없이 100% 과실 받아 들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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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가해차량 동승자 부상위로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면부의 열상은 3센치미터를 기준으로 이상이면 10급이며 미만인 경우 12급입니다.현재 대인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께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산정되는 보험금을 이야기 하는것이며 합의를 할 때에는 그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기에 향후 치료비까지포함하게 되면 부상의 정도와 보험 회사 및 담당자에 따라 50만원 이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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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보험 적용받으면 헤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있어서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면서 질병적으로 아파서 치료를 보아야 하는 것이라산재 보험을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와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질병이 인과관계가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산재 신청 처리 절차와 산재 승인이 상해의 경우만큼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산재가 승인이 되면 요양 기간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고 치료비를 보상하나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시술 등은 산재에서 일부만 보상합니다.월급을 현재 100% 받고 있는 경우 산재 신청이 의미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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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급정거 하였을 때 뒤에서 부딪히면 과실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A차량이 급정거한 원인이 이유없이 운전자의 착각이나 오인으로 인해 그냥 가야할 곳에서 급정거를 한 경우에만 A의과실을 산정할 수 있고 합류 지점에서 다른 차와 부딪힐 것 같아서 급정거를 했다고 하면 A 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없습니다.그렇다면 1차 사고에서 B는 A에게 100% 과실로 물어주어야 합니다.1차 사고가 난 상태에서 C가 B 차량을 후방 추돌한 경우 B 차량의 뒷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B 인전 손해의 50%를C가 보상해야 합니다.A -- B 전액 보상받음, B -- 본인 차량 앞부분 자차보험처리, 대인 50%는 자손(자상)처리하게 되며 대인 50%와차량 뒷 부분은 C에게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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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책임보험 관련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양측 모두 책임 보험이면 경찰 신고해서 득 될것이 없습니다.양 차량 모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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