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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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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서 차량변경하다 옆차와 충돌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어제 남자친구와 운전을 하고 드라이브를 했는데 자회전 위해 실선에서 차량변경하다 옆차와 충돌 했는데요.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은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해 20% 과실이 가산되어 90 : 10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12대 중과실 중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경찰 신고없이 100% 과실 받아 들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차량변경하다 옆차와 충돌 했는데요.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 기본적으로 실선구간은 차선변경 금지장소로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양차량의 충돌부위, 차선변경정도,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100:0 또는 90:1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