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12.28

실선에서 차량변경하다 옆차와 충돌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어제 남자친구와 운전을 하고 드라이브를 했는데 자회전 위해 실선에서 차량변경하다 옆차와 충돌 했는데요.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은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해 20% 과실이 가산되어 90 : 10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12대 중과실 중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경찰 신고없이 100% 과실 받아 들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차량변경하다 옆차와 충돌 했는데요.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 기본적으로 실선구간은 차선변경 금지장소로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양차량의 충돌부위, 차선변경정도,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100:0 또는 90:1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