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와 우회전 차가 충돌하면 과실이 어느정도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나 도로의 상황과 신호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직진 신호만 있는 곳에서 비보호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 80 : 20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인 경우 거의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30~40%정도로 작게 산정이 되나 소로 직진 차와대로 우회전 차량인 경우 대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30%로 작게 산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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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대인 접촉사고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가해자를 찾게 되며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는지 뺑소니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하게 되며민사적인 보상 부분은 대인 접수를 해 주라고 하게 됩니다.선 처리한 영수증 등은 대인 접수가 되면 취소를 하거나 영수증을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니몸이 아프면 기다리지 말고 병원 치료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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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수후 가피해자 결정에관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 경찰청에 재소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재조사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2. 보험사는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되면 가해자에게는 5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처리하게 되지만결국 과실은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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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상해)담보 보험금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쌍방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 공제가 된 부분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자기 신체사고 보험 처리 시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 추가 할증이 들어가서 큰 부상이 아니여서 30%의 손해가 크지 않다면 청구 시에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스팸은 아닌데 비교를 해 본 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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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블랙 아이스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겨울철에는 블랙 아이스 등 빙판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감속하고 안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으며그늘이 지는 응달과 같은 곳이 있는 경우 미리 조심해야 합니다.블랙 아이스를 밝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는 것보다 짧게 여러번 나누어서 밟는 것이 좋으며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급하게 꺽는 경우 차가 돌아가기 때문에 핸들은 유지하거나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살짝 조정함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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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뒷문으로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뒷문으로 타는 승갱이 차문에 끼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결국 사고가 난 것이 승객끼리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이라면 해당 승객 두명의 과실을 따지게 되며내리는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고 뒷문으로 승차하려고 한 사람의 과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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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자전거 보험까지 특약도 가능하며 따로 가입도 가능하나 전기 자전거가 아닌일반 자전거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가 난 경우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 자전거 보험에서도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일반 자전거 사고시에는 실비 보험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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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와 차량 사고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택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정지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을 하였기에 질문자님 과실 100%의 사고가 됩니다.따라서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하며 보험이 없으니 사비로 보상해야 합니다.상대방의 말만 듣고 금액을 지불하기 보다는 수리비 견적서와 수리 기간을 확인한 후에 해당 금액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는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며칠이 지나더라도 경찰 신고는 가능하나 인적 피해없이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민사적 문제라 의미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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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20키로로 정속주행을 하는데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 옆에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지켰으며 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상대가 어린이라고 하더라도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에서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를 가해자로 보기 때문에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이 복잡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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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에서 PM 과 자전거 정면충돌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도 옆에 그려진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 옆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서 화살표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그어진 것이 아니여서 역주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또한 진입하는 곳에 진입 금지 표시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하나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부분도 고려 대상입니다.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인데 확인을 해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적 약자개념은 특별히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은 경찰 조사 시에 모두(상대 이어폰, 화살 표시 반대 방향 주행, 질문자님은 서행하여 멈추었으나상대가 부딪혀 사고가 난 점 등)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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