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면서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면 해당 사고에서 직진한 차량이 차선 변경을한 사실은 있지만 신호 직진이며 우회전 차량은 비 보호 우회전이기 때문에 신호 직진차량의 과실이 작다고 봅니다.기본 과실 신호 직진 차선 변경 차량 30 : 7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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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사업소 보험처리인데 대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불량 상태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된 상태인 경우 해당 사고로 다친 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와치료비(향후 치료비인 성형비를 포함함),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병원을 가지 않고 밴드 등으로 치료만 한 경우 일단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의 발급과 치료를 받아보아야 하며해당 상처가 흉터가 남는 것인지 등에 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상처 부위가 흉터가 심한 경우에는 후유 장해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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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골절 수술 전 후유장해 진단 받는게 더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할머니가 수술이 예고된 경우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변수는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 주치의가 수술 예정이기 때문에장해 진단이 불가하다는 것만 아니고 발급이 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술의 경우 수술하고 반드시 6개월이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술의 종류에 따라 후유 장해 보험금의 차이가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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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S생명 서비스(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지급에 심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업체에 조사를 맡긴다는 것이며 보험금은 청구하면 3영업일 안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그러치 않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업체인 서비스(주)에 현장 조사를 맡기게 됩니다.연락이 오게 되면 추가 서류나 면담 조사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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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할 때 상속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 수익자가 다 가져가게 되며 법정 상속인인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권자들이나눠가지게 됩니다.따라서 누군가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려면 지정 수익자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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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에 상대방차량이 역주행해서 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상대의 100% 과실 사고가 맞고 상대방 가해자는 역주행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요구하면 형사 합의금 받고 형사 합의하면 됩니다.다만 그 때에 형사 합의금이 보험회사의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채권 양도 통지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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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 중 보행자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륜차의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종합 보험이라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니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험 처리만으로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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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눈길 사고가 났을 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라 하더라도 결국은 선행차와 후행차의 관계로 보아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크게 봅니다.다만 1차 사고가 나 있던 경우 무조건 100%가 되지는 않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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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직진 가능한 차선에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차선이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 아닌 경우 우회전을 하려는 차가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피해줄 의무는없습니다.긴급 자동차인 경우에는 양보 의무가 있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오히려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는 상대방이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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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치료받고 합의한뒤에 치료비를 제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대인 접수로 병원에 접수를 하면 병원은 질문자님께 병원비를 청구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하여받게 됩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가 아닌 경우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합의를 하고 지불 보증이 끝난 후에 치료를 받게 되면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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