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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병원은 아무곳이나 상관없나요? 합의시점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은 아무 곳이나 가도 되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빠른 시간내에 내원하여 입원실이 있는 병원을가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정형외과나 한의원 등도 가능하며 계속해서 목이 불편하여 팔 쪽이 저리는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해당 통증을주장하여 필요하면 정밀 검사 MRI 를 해 필요도 있으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의사를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금액 산정해서 연락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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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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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안지키는 바람에 비접촉사고낫을경우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비 접촉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그 때 가해자가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특가법 상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뺑소니 적용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과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위반으로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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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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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도 교통사고 접수를 하나요? 아님 보험처리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 사고는 경찰에서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민사 사고로 봅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물피 도주로 보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고 상대에게 보험 처리를 받거나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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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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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관련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가 입원 중에 사망을 한 경우 여전히 3년 이내에 실비에 관한 법정 상속인이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그 수익자가 사망한 피보험자인 경우 상속 재산이 되어 상속 문제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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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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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 콕..차주가 괜찮다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과 사진 등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딴 소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결국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 차량에아무런 파손이 없다면 손해 배상할 금액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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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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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적으로 100% 과실 사고는 아니지만 상대방도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쌍방과실이 되지만 상대는 중앙선을 침범하지않았고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보고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정상 주행 반대 방향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없습니다.따라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주행을 해야 합니다.또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기에 더욱더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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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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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바로 입원을 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는게 잊원 가능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에는 사고 후 3일 이내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을 안 받아주게 됩니다.이는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도 입원 치료를 시켰다가치료비를 받지 못하니 입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따로 입원 진단이 나오는 것이면 가능하나 염좌 진단으로는 통원하다가 입원 치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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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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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보장은 최소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행 거리가 짧은 경우 사고의 위험성은 낮아지지만 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히 운전해도날 수도 있어서 최소로 가입한 경우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지 않고 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또한 대인 배상2는 최소한 가입을 해야 사고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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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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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좌회전에서 직진차량과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상대의 신호 위반이 아니면 사고가 나지 않을 사고이기에 상대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100% 과실 사고로보아야 합니다.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의 부상이 큰 사고가 아니면 따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는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보험사에 일처리를 맡기고 질문자님 보험은 과실이 없기에 따로 처리되는 것은 없고 상대방의보험으로 보상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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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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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4차선에 출구 방향으로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 상황을 멀리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면 4차선에 주행 중이던 차량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1차선에서 운행하던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100% 과실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차선 변경은 한 차선씩 이루어져야 하며 1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하여 출차하려고 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분기점에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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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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