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교통사고 과실 비중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무과실이 적용이 되나 불법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상대방을 잡게 된 후 보험 접수가되면 상대방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불법 주차라는 이유로 10%의 과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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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고에서 과실이 높은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을 대인접수를 받은 후대인 담당자가 정해지고 연락이 오면 빠르게 합의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한 후 금액 조율 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게 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되기에 몸상태를 잘 살펴서 괜찮은 경우에 합의를 하시기바랍니다.차량이 2대이기에 따로 따로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높은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서로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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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정차하고있는데 뒤에서밖았습니다
대인 접수가 된 경우 입원할 상황이 되지 않고 내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는 상황인 경우 금일 진료를 본 후 다음 주에 대인 담당자가 정해지면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는 것으로 종결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다만 합의에는 신중해야 하며 그 합의금에는 치료비가 모두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몸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성급한 합의는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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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도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회사와의 합의는 어머님의 부상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이 부분은 어머님의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골절로 인한 후유증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현재 상황에서 금액적으로 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가해자와 별도로 하는 형사 합의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있다면 그 가입 시기에 따른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가해자가 반면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형사 합의없이 그냥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할 수 있어상황에 따라 대응을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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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진단서..최종진단서. 발급문의
진단서에 확진 진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임상적 추정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험사는 주치의도 확진이 아닌 추정한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주치의에게 확진 진단서로 변경을 요구하여 확진 진단서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주치의가 해당 변경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주치의와 질문자님이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확진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입 시기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과 확진 여부의 조사를 위해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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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차량으로 배달 부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반복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유상 운송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유상 운송 시간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하는 경우 유상 운송 중 사고는 유상 운송 보험으로유상 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유상 운송 보험에만 잘 가입을 하고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보험이 적용되는 사고인지만 명확히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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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과실, 사고 미접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및 무사고 관련
본인이 무과실이 아니고 10%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대물로 90%의 수리비가 지급이 되고질문자님이 1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이 때 자차 보험금 최저 자기부담금에도 미치지 않아 자차 보험처리는 되지 않고 상대방도 수리를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과실로 접수된 사고도 없고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지급된 보험금은 0원입니다.따라서 할증 및 할인 유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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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퍼센트로 교통사고 나게 되면 대차 대신 교통비를 받으면 얼마나 받게 되나요?
차량의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를 받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받게 됩니다.다만 이 때 기준이 되는 렌트비는 대형 렌트카 회사의 회원 가입시 할인을 받는 금액이 적용되기에일반적인 렌트비의 65% 정도가 인정이 되고 그 금액의 35%가 보상이 되기에 국산 중형차 기준으로1일 3~4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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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합의 문의드려요
현재 어머님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가 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우선 치료에 전념하면 되고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반면 해당 사고는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상대방도어머님의 진단서를 가지고 운전자 보험의 보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게 되며 해당 형사 합의를 최대한잘 봄으로써 어머님의 피해를 조금은 보충을 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형사 합의를 할 때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민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합의서의 문구와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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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분류코드D01.0 보험금 받을 수있나요
D01.0은 결장의 제자리 암종을 뜻하는 질병 코드입니다.따라서 암진단비 중 제자리암 진단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코드이나 진단서의 질병 코드로 암보험금의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지의 결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기록의 확인을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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