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기차입금 장기대여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 등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통상 단기대여금(=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차입시 차입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 차입금으로, 1년 미만인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뜻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매월분근로소득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에 대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하게 됩니다.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데, 1)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소기겅ㅂ소상공ㅇ니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항목을 말하며, 2)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을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사시 기부금은 어떻게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는 당헤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처로부터 각각받지 않아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병세서 - 소득, 새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1년간의 기부금 내역을 일괄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주식 이익금 연말정산시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즉, 회사에서 지급한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것이며,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가의 연간 양도차익이250마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연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그 초과액에대해 20%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직장인입니다. 배우자 사업체에 현금영수증 발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 근로자의 현금영수증은 배우자의 사업소득 산출시의 필요경비처리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차 사업자로 구매시 얻는 혜택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도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시 국민차(일명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국민차를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비영업용 소향승용차에 대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받은 5000만원을 다시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주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주고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와달리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재산능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입니다 곧 연말정산 서류를 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특히, 대중교통이용분은 2023년 사용분부터 80%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이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따라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자는 05월 중에 증권회사별로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양도분을 모두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 주식 배당금 세금관련 좋소세등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한국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행ㄹ외사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받는 경우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되지만,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지급받으면서 15.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된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