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만 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과세기간 말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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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와이프를 포함하는게 자동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동의서를 국세청에 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동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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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주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밀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즉,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회사가 실시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휴직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또는 4월말 및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열람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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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없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에게 소속 종업원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점에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불가하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리하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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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 계좌이체 시 세금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 자금을 향후 부모님으로부터 변제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자금의 대여/차입에 따른 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2) 자녀와 부모님의 자금/대여에 따라 자금은 자녀가 부모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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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행을 전자계산서발행하여 수정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발행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다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면세 대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취소하며됩니다.이 경우 신고기한 내에 수정사유 발생시 별도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나, 신고기한 경과후 수정사유 발생시에는 수정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또는 경정청구)신고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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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원청에서 인건비신고하는데 식대는 하청업체에서 부담시 부가세공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속 종업원 등의 식사비를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당해 사업자에게 소속 종업원이 없는 경우 식사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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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즉불카드와 현금 영수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섹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중교통 이용분 : 80% 소득공제(2023년 귀속)2) 전통시장 이용분 : 40% 소득공제3)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사용분 : 40% 소득공제4) 상기의 1), 2), 3)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5) 상기의 1), 2), 3), 4)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소득공제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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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해야하는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이후 다시 현재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경우 05월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우 다음해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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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를 받은경우 해당대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인보이스(=송장)로거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시에 대금 지급 관련한내용에 대한 이메일, 주문서 또는 구두 계약에 의한 날짜에 대금을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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