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할수있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게 더 이득이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된 이후에는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간이고세자로 사업자등록이불가하게되어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만약 현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본인에게 가족이있는 경우 가족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지역 또는 배제업종에 해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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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 -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퇴직하는 근로자는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월세액지급 관련 서류(임차계약서 포함),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명서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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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결혼과 출산을 하면 증여세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2024년 01월 01일 이후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2024년 01월 0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출산 또는입양일 이후 2년 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이 경우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입양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1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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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매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국내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거래소 또는 코스닥 여부에 따라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과 매매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한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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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세 문의를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1개의주택을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있습니다.현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경과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신규주택을 취득 후에 3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된 후 양도해야 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비과세 되는 것입니다.한편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내 1채, 비조정대상지역내 1채인 경우 중과세되지않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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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후 양도해야 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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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세무사를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신고등 여러가지 세금 및 각종 준조세 등에 대한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세금 신고 등을 해야 할 납세의무자 본인이 각종 세금 등에 대한 신고 납부등을 해도 되지만, 세무사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세법상의 각종 신고 등에대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납세자의 선택이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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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군데중에 연말정산 어덯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헤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이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2개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한편 당해 과세기간에 공적연금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2군데서 발생한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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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및 부모님과의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친적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자금 차입자인 친적이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친척에게는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한편 자금을 대여한 사람이 당초에 대여한 금액보다 더 맣은 금액을 받는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 지 또는 증여로 볼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여 세금 신고 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2)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할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사회통념상의경조사비 범위내의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경조사비가 아닌 증여의 목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한 자금을 부모님이 계좌등을 통해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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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대금지급일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긊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만약,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해 교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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