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면세 사업자등록 후 1년간 해야할 세무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는 세법상의 각종 세무신고 및 납부, 4대보험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제출 등 각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1년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관련한 매출 및 매입, 지출 등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2)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3)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시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6)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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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는 부모 자녀간의 특수관계자 이외에 친척 인척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이 경우 배우자간에 증여시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직계비속이 재산을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기타 친족이 재산을 증여받는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그러나 친척, 인척 관계가 없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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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전세가에 부모님 돈을 넣는 경우,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와 차입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로부터 2.17억원 이하의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와 부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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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세금 언제내나요. 얼마부터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장회사로부터 받는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통지를 하게 됩니다.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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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안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본세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엑은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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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은 언제부터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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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아파트구입자금을 부모가 대신 지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한편 부모로부터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0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부모에게 자녀 본인의재산, 소득으로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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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1억1천만원 어머님이 지원해줄경우 4.6%로 이자 납부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는 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고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시 게좌로 입금해야 합니다.3)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수령하는 부모님은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에 대한 서류를 준비를 해두어야 하며, 향후 국세청에서소명 요구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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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소득을 얻었을 때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지방소득세 2%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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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대출금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다음해 02월분 ㄱ브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대출금 자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대한 주택임차자금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주택임차자금 원금, 이자, 원금과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상당액(연간 400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1채 취득하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취득자금을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이자상환액은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연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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