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세 _ 법인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사무소에 조정맡겨서 신고까지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기 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전산데이터를 보내야합니다.이 경우 법인에서 12월 31일까지의 법인의 원천세, 부가가치세 신고,4대보험신고, 기타 비용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보내주면 됩니다.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받아 다시 수정분개 및 세무조정르거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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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미혼세대주인 아들에게 아파트비용을 도와줄수있는 한도액수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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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접대비 손급불산입 가산세 계산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를지출한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접대비 지출 관련하여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경우 접대비로 손비 처리불가함으로 세무조사시 또는 법인의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 접대비 적격증빙미수취액(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며, 접대비로 손비 처리한 것에대한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현재 경과일수당 0.022%)를 가산해야 합니다.또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는 언제나 할 수 있으나, 사기/기타 부정한행위가 아닌 경우 단순누락 신고의 경우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으로 이에대한 수정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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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질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 납입액과 발코니 확장비용,시스템 에어콘 설치비용,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대법우너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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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을 너무 빨리 해버렸는데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다시 1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공동사업자로사업자등록을 정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잦은 사업자정정 신고에 대해실제 현황 파악을 위해 실지 공동사업 여부 검토 및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의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도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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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질문드립니다. (8년 자경 농지)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도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 농지 양도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5년간 2억원의 범위내에서 8년 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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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현장실습 회계처리(연말정산, 급여 등)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마이스타고 학생의 현장 실습 관련하여 회사 등에서 그 대가를 지급시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집니다.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기준법 미 최저임금 적용대상이아닙니다. 다만 교육부 권고사항으로 시간당 7,400원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국세청에서는 현장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해당함으로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만적용 대상이 됩니다.현장 실습 관련하여 '현장실습 관련 협약서'와 '지급명세서', 지급영수증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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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대면 상담 사업자, 세금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업종은 서비스/기타컨설팅업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2) 페이팔을 통해 외화가 원화로 환전이 되는 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3)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사무실 임차료,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부담액,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세무 기장 및 신고/자문 수수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4)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출장시 해외 출장 관련 숙박비, 교통비, 식대, 기타 비용등은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5)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고,소득세는 1년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비용 지출액을 차감하며,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 또는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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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세) 세액공제 : 다음 해 월세를 올 해 12월에 연세로 미리 납부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싨시하게 되며,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ㄱ구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750만원 이내의월세액에 대하여 15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올해와 다음해의 월세를 미리 지급한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해야 할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일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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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을적용하고 있습니다.이는 일본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5%이며, OECD가입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습니다.프랑스는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스위스 7%,이탈리아 4%정도 되며, OECD푱균 상속세율은 15% 정도 됩니다.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는 상속세를 폐지했으나 자본이득세 형태로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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