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 소득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히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이와 별개로 앱테크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ㅂ라생하는 경우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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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대여한 금액 증여받으면 비과세 혜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4.01.01. 이후 혼인을 하는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증여재산 1.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이는 2024.01.01. 이후 최초 증여하는 재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자녀의 혼인일 전후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으로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4.01.01. 이후에 증여를 해야 것으로서, 2023.12.31. 이전 증여분은 자녀의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5억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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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A주택 B분양권 상황인데 B분양권 매도 후 A주택 매도할 경우 양도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하고, 그1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니다.이 경우 1분양권을 양도한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종전 분양권 양도일자와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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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2천 개인사업자 절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발생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출이 공식적으로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다음해 소득세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0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매출에서 매입원가, 인건비, 임차료, 차량유지비,접대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사업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운영할 지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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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시 다음과같이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경우주택수에 포함되며, 1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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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지급 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인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개인 사업자는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현금, 계좌입금, 상품권 등으로 지급시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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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근로소득/퇴직소득 차이와 퇴직 소득시 분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2)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솓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불가합니다.3)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월의 급여와 2개월분의 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를해야 하며, 근로ㅗ득 연말저산을 해야 합니다.4) 세금은 지급할 금액 전액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며, 급여 형태로 지급시 4대보험료와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퇴직소득으로 지급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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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지선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1년 및 202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현재 시점에서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한후 소득세 신고는 현재 신고하는 시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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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현재 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고제는 5천만원인 데,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 1억원(기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2024.01.01. 이후 증여를증여한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띠라서, 2023년 12월에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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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프로 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 3%와 사업소득세분 지방소득세0.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즉 지급할 총액에 3.3%를 곱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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