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의 오피스텔에 자녀가 월세로 들어가 사는 것은 법적, 세금문제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 염의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자녀가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하고 부모는 해당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을 신고시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이와달리 부모의 오피스텔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부모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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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하지않아 한번에 하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외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분 강사료 지급시에 3.3% 세금을원천징수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한 경우 매월분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수정한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세액을 그 지급 및귀속기간에 맞춰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1회성 강사에게 대가를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에서 의제필요경비 60%를 차감후의 금액에 22%, 즉 지급액의 8.8%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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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신청 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매월분 월세지급시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2)주민등록등본,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 임대자의 주택 보유수 등에 따라 주택임대자에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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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추가 매수에 따른 양도 소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먼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1세대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2)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 양도 또는 추가 취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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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월분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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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채용한 다회성 외부강사의 경우 소득세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공공기관에서 외부 강사를 근로자 또는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대가를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단기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 매월분 급여에서 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매월 지급할용역 대가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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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계좌이체시 금액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즉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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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으로 수령하는 배당금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금액과 재산가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예상세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 관련 서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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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변경하거나 갱신했을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무이자로 자금 차입 약정을 하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차입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당초 금전소비대차메약서를 작성후에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당초 계약서에 부기하고 날인을 하거나 또는 다시 작성하여 종전 내용을 부기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금전소비대착계약서에 대한 확정공증은 세법상의 의무는 아니며, 금전소비개차계약서 작성시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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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미등록 오피스텔 매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의 해당 부동산의 실제 용도를 주택 또는 주택 외 용도를 결정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매수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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