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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23.10.12

가족간 차용증 변경하거나 갱신했을때 질문입니다

어머니와의 차용증을 2019. 12.16일에 쓰고 2022.12.16에 연장한다는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일부를 갚아서 월이자를 변경해야해서 차용증을 새로 쓰고자 합니다


1.한글문서로 작성했던 차용증 맨위에 써있던 원래 금액을 남은 원금금액으로 수정하고 아래 본내용에 변경 사항을 쓰는게 맞나요

아니면 맨위 원래 차용한 금액을 수정하지않고 그대로 놔두고 본문 내용에 '위의 금액중 일부를 갚아 얼마가 되었다'라고 자세한 사항을 쓰는게 맞나요?

월이자납입과 관련 사항은 그아래 입력되어있습니다


2.최초 차용증을 법원가서 확정일자 직인을 받았는데 어머니의 주소와 이름 표기 없이 차용인인 저의 이름과 주소만 자필로 서명된 상태로 법원 직인도장을 받았기때문에 연장 차용증에도 어머니껀 안썼고 이번에 변경할 차용증에도 별도 어머니 주소와 성함은 안쓸건데 그래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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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무이자로 자금 차입 약정을 하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차입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초 금전소비대차메약서를 작성후에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당초 계약서에 부기하고 날인을 하거나 또는 다시 작성하여 종전 내용을 부기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착계약서에 대한 확정공증은 세법상의 의무는 아니며, 금전소비개차계약서 작성시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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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순서는 관계가 없고, 실질에 맞게 차용증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상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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