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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23.10.12

가족간 차용증 변경하거나 갱신했을때 질문입니다

어머니와의 차용증을 2019. 12.16일에 쓰고 2022.12.16에 연장한다는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일부를 갚아서 월이자를 변경해야해서 차용증을 새로 쓰고자 합니다


1.한글문서로 작성했던 차용증 맨위에 써있던 원래 금액을 남은 원금금액으로 수정하고 아래 본내용에 변경 사항을 쓰는게 맞나요

아니면 맨위 원래 차용한 금액을 수정하지않고 그대로 놔두고 본문 내용에 '위의 금액중 일부를 갚아 얼마가 되었다'라고 자세한 사항을 쓰는게 맞나요?

월이자납입과 관련 사항은 그아래 입력되어있습니다


2.최초 차용증을 법원가서 확정일자 직인을 받았는데 어머니의 주소와 이름 표기 없이 차용인인 저의 이름과 주소만 자필로 서명된 상태로 법원 직인도장을 받았기때문에 연장 차용증에도 어머니껀 안썼고 이번에 변경할 차용증에도 별도 어머니 주소와 성함은 안쓸건데 그래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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