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무이자로 자금 차입 약정을 하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차입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초 금전소비대차메약서를 작성후에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당초 계약서에 부기하고 날인을 하거나 또는 다시 작성하여 종전 내용을 부기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착계약서에 대한 확정공증은 세법상의 의무는 아니며, 금전소비개차계약서 작성시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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