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기장료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매출, 매입,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관련하여 사업자가 직접 장부 기장을 할 수 도 있고, 외부세무사에게 장부 기장을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발생하는 세무 기장료는 사업자와 세무사의 계약에 이하여 결정되는 것임으로그 금액의 경중을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즉, 해당 사업자의 매출,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각종 증빙 및 영수증,신용카드 발급 및 수취 건수,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 신고, 원천세 신고 등 다양한 업무내용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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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에 관한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용역 대가 등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경우 해당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원천징수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1,000원 미마인 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에관계없이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원천징수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세법 규정에 의거 자동으로 원천징수 또는 소액부징수로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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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중 입니다. 미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부연납신처에 대한 승인이 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게 됩니다.연부연납 중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연부연납세액을 미납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가 부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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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 문의드립니다.(합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누나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즉,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가액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며,누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1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여 각각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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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가공경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가공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 손비 처리가 됨에 따라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사업자가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처리하고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공 인건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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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리신고도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피상속인 재산,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세 신고 납부를 상속인 개개인이 받은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하는 것이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전체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즉,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을 적용게 되며, 상속세는 총액으로 산출한 후에상속인 각자의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서에 따라 상속세 납부를 해야 하며,상속인은 모두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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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꼭 해야되나요? 총자산이 5억이 안되면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똔느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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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개업연월일 전에 영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을미래의 날짜로 하여 신청을 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현재 시점에서사업을 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발급된 경우사업용 계좌는 개설이 가능하나, 사업용 기업 신용카드, 직불카드 신청 및 발급은 사업개시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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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종목추가 시 세금문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 관련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 관련하여 업태와 종목을 추가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에 업태와 종목을 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태 종목에서 매출이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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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이와달리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분류과세소득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의 예제에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금액은 기타소득금액 30,000,000원,근로소득금액 1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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