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떤게 더 절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린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생존하고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이혼 또는 사망으로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배우자 생존 여부, 채무 여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상속 또는 증여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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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주택 연면적 범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2년 01월 01일부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시 수도권 내의 도시지역내의 주택을 양도시에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이내으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이와달리 양도하는 주택이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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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후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받은 시기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과세기간 경과에 따른 확정신고까지 경과된 경우 공급자가 현재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해당됩니다.만약, 공급자가 그 공급시기에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받아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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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급여명세서 뽑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일요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개인인 일용근로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 해야 합니다.또한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일용근로자에게는 사업자가 지급명세를 발행 교부도 해야 합니다.만약 일용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회사 경리팀에 연락해서 받거나 또는 다음해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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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으로 인한 부부 재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에대한 재산세는 07월 16일부터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을 1채 또는 여러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산출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부과징수함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부담액은 차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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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등록 시 위임장은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이 4명 공동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작성하여 해당 서류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날인 후 이 서류와함께 사업자등록증 원본, 가는 사람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4인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지참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서류 및 진행절차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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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3.3세금 환급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이 있고 부동산 임대소득이함께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세율이 높을경우 소득세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추징 또는 환급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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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자 세금 계산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와 법인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다음의 비용에 대해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개인 사업자 : 본인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으며, 소득의 종류를 6가지로구부하여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별도 과세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2) 법인 사업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인 경우 급여, 퇴직금 지급시 손금 처리 가능하며, 소득의 종류를분류하지 않고 과세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법인의 주주가 있어야 하며, 임원 등은 상업등기를 해야 합니다.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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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금액과 비교해 납부금액을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총급여액에 포함되며, 회사는 그 금액을 지급시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한편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결정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세율이 아니라 세액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기재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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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구매 및 판매도 세금이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 또는대여에 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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