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직장인이 경우 저의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2월분 급여를받는 시저에 하게 됩니다.이 경우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따라서, 질문자 님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불가하며, 질문자님은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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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에서 일반사업자 전환후 해외수출 부가세환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 포기 또는 사업자유형전환이 되어 수출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일바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이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될 수 있으나 매입세액에대하여 환급은 불가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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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특공제와 특례 장특공제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및10년 이상 거주지 보유기간분에 대한 40%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거주기간분에 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 40% 합계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 이외의다른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15% 이상인 경우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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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날아오는 주민세와 월급명세서의 주민세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1)%에 해당하는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회사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이와달리 개인인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07월0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개인에게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는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즉,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서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와 매년 8월 31일 납부기한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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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 낼 수 있는 업종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에 부동산 중개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경우 임차계약서 사본과 중개업 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해댱 오피스텔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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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기한후 신고시 환급신고를 한 경우엔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소득세 기한후신고 내용에대한 검토후 적법한 내용 및 적정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기한후신고 내용이 맞는 경우 기다리면 해당 세무서에서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발송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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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정도를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 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읒 사용내역 등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조회'메뉴에서 매년 1월 15일 전후로 1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언제라도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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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적용받을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실적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등 사용액에 대하여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율이 다릅니다.1)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 소득공제율 40%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미술관, 박물관, 연극,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소득공제율 15%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여 납입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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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왜 많은 돈을 별도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지급시점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 납부를 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먼저 원천징수를한 후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정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데, 소득세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세액납부를, 더 적은 경우 근로소득세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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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지출내역 증빙시 매출전표를 카드사에서 받은 엑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직불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적격증빙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표를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엑셀 파일로 받아 회계사무소에 보내서 필요경비로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전표는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카드로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개인 또는 가계 지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가계 지출용으로 별도로 발급받아 사업용 기업카드와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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