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자동차 지분을 99 vs 1 로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1 vs 99로 자동차
소유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무상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 등록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매매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해당 매매대금을 아버지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 명의변경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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