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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쿠스쿠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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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모자식간 지분 변경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만약 지분이 아버지 99 자식 1인 경우에


아버지 1 자식 99로 변경한다면


중고차 대한 0.98 만큼 취등록세를 지불하는건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 중고차 가격의 0.98 만큼을 자식이 아버지에게 입금해야 증여세가 나오지 않나요?

그냥 취등록세만 내고 거래내역이 없을시 차후에 문제가 생길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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