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모자식간 지분 변경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만약 지분이 아버지 99 자식 1인 경우에
아버지 1 자식 99로 변경한다면
중고차 대한 0.98 만큼 취등록세를 지불하는건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 중고차 가격의 0.98 만큼을 자식이 아버지에게 입금해야 증여세가 나오지 않나요?
그냥 취등록세만 내고 거래내역이 없을시 차후에 문제가 생길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시가에서 이전하는 지분비율을 곱한 만큼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자동차 지분을 99 vs 1 로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1 vs 99로 자동차
소유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무상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 등록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매매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해당 매매대금을 아버지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 명의변경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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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은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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