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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쿠스쿠스62
신속한쿠스쿠스6223.09.10

자동차 부모자식간 지분 변경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만약 지분이 아버지 99 자식 1인 경우에


아버지 1 자식 99로 변경한다면


중고차 대한 0.98 만큼 취등록세를 지불하는건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 중고차 가격의 0.98 만큼을 자식이 아버지에게 입금해야 증여세가 나오지 않나요?

그냥 취등록세만 내고 거래내역이 없을시 차후에 문제가 생길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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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시가에서 이전하는 지분비율을 곱한 만큼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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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자동차 지분을 99 vs 1 로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1 vs 99로 자동차

    소유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무상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 등록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매매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해당 매매대금을 아버지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 명의변경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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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은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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