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재고비에 포함되는 비용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재료를 구입하여 재료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비에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투입하는 경우 제품으로 생산되어 재고로 남아있는 기말제품재고와 제조공정중에 있는 재공품, 제조 과정에 투입하기 전의 재료비를 모두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제조과정중에 있는 재공품은 재료비 투입액에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합산하여산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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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시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 명의 계좌에 대표이사 등이 가수금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 법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가수금이 많아질수록 법인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게 됨으로 대표이사가 법인에게대여한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가수금 채무가 자본금으로 전환됨으로 법인의 재무상태가 양호하게 됨으로 법인의 부채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이 경우 대표이사 가수금을 출자전환시 시가 발생하거나 또는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하는경우에 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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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급액을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는 근로소득과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자가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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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등을 통한 소득에도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해 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지급액을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소득자의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3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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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시 매입세액이 더크면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면세 재화를 공급받는경우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55%를, 4억원 초과하는경우 과세표준의45%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면세 매입가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면세 매입가액의 40% 이내의 면세매입가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환급을 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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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경비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의 임직원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해외 출장경비에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해외 여행경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 회사내의 규정에 의거 해외 여행경비에 대하여비행기 요금,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에 대한 회사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내부 결제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전액 손금 처리하고 해외출장자로부터 해외출장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2) 실비 정산방식인 경우 : 법인에서 일단 해외출장자에게 먼저 출장경비를 지급하고 해외 출장후에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실비 정산을 해야 하며, 선지급한 해외 줄장경비가 임직원이 실제 지급한 비용보다 더 적은 경우 추가로 지급하고, 선지급한 해외출장경비가임직원이 지출한 해외출장 경비보다 더 많은 경우 회수를 하고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임직원의 해외출장경비를 회계처리하는 데 있어 회사 규정에 따른 해외출장경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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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건물과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부인은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남편 소유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로해야 할 지 여부는 세액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인에게로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 평가 및 증여ㅣ율,취득세, 증여세 등에 대하여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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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의 상표권 사용료 취득원가로 상표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타사의 상표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익계산서에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타사 소유 상품권 사용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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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40억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시가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세법상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새법상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1인 단독 또는 2인 이상이 증여받을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증여에 따른 취득세, 1인 증여 또는 2인 이상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등의 부담세액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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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복비.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부동산 등의 매매, 임대차 등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하면서 현금영수등을 수취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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