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코인이 5억원 이상이면 신고해야대자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해외 거래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매월말일 현재 5억원 초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6월 30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그러나, 국내 소재 금융계좌의 매월말 말일 현재 5억원 초과에 대해서는신고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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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해당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새로이 근린생활시설(상가 + 주택)을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가 및 상가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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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수할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어머니 명의의 아라트를 자녀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시가의5% 미만 또는 차익(=시가 -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 해당 매매가액을 소득세법상 인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시가의 5% 이상 또는 차익(=시가 - 대가)의 차익3억원 이상으로 저가 매수시에는 저가양수에 대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2)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가 유상으로 양수하는 경우 자녀가 어머니에게자금을 대여하고 이 내용에 대한 대여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아파트를 양수시 양수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3) 어머니가 자녀에게 시가로 해당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시 어머니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를 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시 양도가액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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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장모 / 사위 공동명의시 문제사항(증여세 등)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개인이 분양권에 대한 지분을 장모님과 사위가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먼저 해당 분양권에 대한 공동 소유가 가능한지 여부를 시행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만약,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공동소유가 가능한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을 해당 지분별로 시행사에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한 공동지분권자 본인의재산, 소득으로 납입을 해야하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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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대부업체에 돈빌려서 사면 어케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자금출처로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 데, 이 경우 대부업체에 대한 지급이자율이 매우 높은 데, 이러한 자금을 창비한 사람이 과연 이 이자를 채무자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변제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있습니다.즉,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원금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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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아직 미비한 것 같은데 세금 관련해서는 언제즘부터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 입니다.따라서, 개인이 2020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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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고정자산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상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조립형PC 등을 구입하면서 시설장치, 기계장치 등의 취득과 관련된 구입비용에 대하여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 및 계정처리후에 매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처리하면 됩니다.이 경우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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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모바일상품권 지급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지급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에게 지급시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상품권 구입시> (차변)유가증권 000원 (대변)보통예금(또는 예금) 000원<상품권 직원에게 지급시> (차변)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000원 (대변)유가증권 000원이와 별개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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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헷갈려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세대 1주택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양도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요건 관련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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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1000만원 이하 계좌이체 세무조사, 세무서에서 연락 올 확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형제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자금 대여/차입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자금을 차입한 형제는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형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2) 자금 증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형제로부터 자금을 받은 형제(=수증자)는 해당 자금이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형제간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가 더 큰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며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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