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시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기준으로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세대내에 남편 또는 부인, 부부 공동, 부양하는 자녀 포함하여 기존의 주택수에 새로이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며, 주택수에 따라 최대 13.4%의 취득세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현재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하향 조정(안)이 2022.12.21.일 기준으로 정책 발표는 되어 있으나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은없고 매입만 있는 겨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없으나 매입세액만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일반환급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이 없더라도 향후 부가가치세 매출이 발생하게됨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잘 쟁치근 ㄴ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부가세신고는 안해도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는 아님으로 2023년 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울)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자동차 중고로 샀는데 연말정산 때 어떻게 해야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신규출고 자동차 또는 중고자동차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으로 결제하고 구입하는 경우 신규출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중고자동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결제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무슨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회사는 4대보험법 및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은 아니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23년의경우 급여액 등에 대하여 0.91%를 적용하여 사업자분 0.455%, 근로자분 0.455%를징수하는 것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의 종류가 아니라 공과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함으로 '준조세'라고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의 부속토지매입후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는 매년 4월 30일을 전후하여 주택공시가격을 지방자치단체 또는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분 재산세를 이 주택고시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1/2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 1./2을 고지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택이라는 건물과 주택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을산정시 주택 건물과 주택 부수토지를 합산하여 공시하게 됨으로 인해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도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이와달리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하는 사람의 경우 본인 주택 양도시에는 주택 부수토지는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고정자산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등록사업장에대한 인테리어, 책상, 책장, 파티션 등의 비품 등을 교체 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용 고정자산 구입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이 경우 일부 대금만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용고정자산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하면 됩니다.한편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매입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유형자산 중 비품등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결산기말에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고정자산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법인 사업 관련하여 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비품 등을 교체 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용 고정자산 구입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매입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유형자산 중비품 등으로 계상하고 결산기말에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정청구 신고를 했는데 해당 세무법인이 없어졌습니다? 신고한 경정신고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법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에 대한 세액의 환급 또는 결손금 등의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통상 장부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사무소 또는 세무법인 등에서 경정청구 업무 등을 대리하게 됩니다.따라서, 법인의 경정청구 업무를 행했던 세무법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정청구서 관련 서류를 징구하려는 경우 당해 법인에서 대표이사 신분증과 법인 인감 등을 지참하여 해당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 법인세과를 방문하여 담당조사관에게 경정청구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소유 사택(아파트) 매각 시 세금?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법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기존 법인세 신고와 더불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을별도로 기재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한후의 금액에 대하여 등기주택은 20%, 미등기주택은 40%를 적용합니다.개인의 경우처럼 3년 이상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득별법 등에 따른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