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1.5억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각각이 아니며, 신랑 신부 각 1.5억으로 총 3억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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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