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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타조87
점잖은타조8723.08.05

결혼시 증여세 1.5억이 지금부터 시행인가요?

뉴스보니 부모가 자녀결혼시 증여세 비과세가 1.5억까지 된다고 하던데 부모합산 1.5억인가요? 아버지 어머니 각각 1.5억 합산 3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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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1.5억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각각이 아니며, 신랑 신부 각 1.5억으로 총 3억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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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직 개정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에게 1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추가되는 것으로 24년 증여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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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입니다.

    당초에는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으로 인해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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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일 전 2년부터

    혼인후 2년 이내의 기간내에 1.5억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

    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혼인에 따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24년 01월 0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것으로서 2023년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9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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