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바뀔시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 법인에서대표이사 사임 및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퇴직처리 대상도 아니며 퇴직금을 지급해서는안됩니다.또한 무보수를 근무하기 로 결정된 경우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으로 원천세 신고시에급여 지급 내용 및 원천세 기재사항이 없습니다.다만,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매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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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차용금액과 대물변제방법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이후 어머니가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에어머니의 차입금 상환 능력 부족으로 어머니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자녀에게대물변제로 차입금과 대체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대물변제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행랴 합니다.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시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할 재산, 소득이 있는 지 여부와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시의 시가 등에 국세청의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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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적정이자는 얼마가 좋은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2.17억원 이상 차입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무이자로 차입하는 무이자로 차입한 부모에게 자금차입액에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증여세를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로자금을 차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또한 자금을 부모가 자녀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에 4.6% 이자율을 적용한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아야 합니다.현행 상증세법상으로는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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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종소세 신고시 수입금액 빼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며, 성실신고대상자는6월 30일까지 주소지 고나하렛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수입금액 제외사항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데,소득세 화정신고기한이 얼만 남지 않은 경우 일단 소득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시켜 총수입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조정후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2)부가가치세 과세표주 등과 충수입금액 차액 검토 의총수입금액조정 (14)감소 란에 기재하고, (17)감소 의 과목, 금액, 적요 란에 기재하여차감 조정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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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형제사망, 예금상속비 얼마정도나올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ㅅ혹개시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ㅇ이 경우 피상속인이 미혼이고 그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 상속은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증세법상의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하게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하면 됩니다.상속세 신고대행수수료는 실제로 상속세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님과 상의해 보시기바랍니다.이 경우 상속재산을 편의상 1명에게 입금하고 이 금액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협의또는 법정지분) 분할을 해야하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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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세 신고할깨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출 및매입 세애 관련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에따른 발행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순수 현금 매출액 등으로 구성되며, 매입세액은세금계산서 수취분, 기업 신용카드 또는 기업 직불카드로 수취분,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금액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게됩니다.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내역, 기업카드로 국세청에 등록한 내역,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내역을다운로드 받아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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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 소득세 질문 입니다 어떡게 되는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따라서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당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고,양도일 현재에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로서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고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 이상 경과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해당함으로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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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마감 후 원천신고 수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2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법인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이 경우 2022년 귀속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변동, 가산세부담 여부 등이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사항 항목에 해당될 경우 법인세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지급금액이 증가할 경우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지급금액 증가에 따른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인세 수정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증가시에는법인세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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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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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는 뭐고 정기는 뭔가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장려금은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시분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상반기분(1~6월)분은 9월 0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7월~12월)은 12월 01일부터 12월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22년 기준 연간 근로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경우 연간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적금, 회원권 등의 재산합계액이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2023년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전년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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