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 경매, 공매, 수용, 출자전환 등에
따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바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살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분은
등록세) 납부액, 자본적 지출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또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6~45%, 중과세 대상 주택 등의 경우 10~30%p
중과세율 가산)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빈다.
따라서, 비록 경매 진행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기의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등이 있는 지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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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매매계약서와 취득계약서, 기타 경비(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통해서 실제 양도세를 계산해보시고, 실제 계산한 양도세가 더 적을 경우 해당 양도세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물건을 양도하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매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그만큼 금전전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과다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이의신청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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