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 경매, 공매, 수용, 출자전환 등에
따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바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살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분은
등록세) 납부액, 자본적 지출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또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6~45%, 중과세 대상 주택 등의 경우 10~30%p
중과세율 가산)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빈다.
따라서, 비록 경매 진행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기의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등이 있는 지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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