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저한테 양도소득이 없는데
세무서에서는 9100만원 정도이익이 있다면서
양도 소득세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참 칼만 안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네요
90일 내로 이의 신청을 하라는데
하면 쫌 달라 질까요 ?
고지서 내용 첨부합니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