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개 회사를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지않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당해 과세기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My홉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를하면 됩니다.이 경우 시곱루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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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받는 가게에 대한 질문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통상 개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경우에는 각종세금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아주 높습니다.이 경우 개인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것 자체로 국세청에서 곧바로 세무조사를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통상 탈세제보를 받아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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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해지 수수료 얼마나 때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납부해야 합니다.2022년 04월 14일 이후부터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보장법상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입금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 이연분 퇴직소득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입금한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1)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2)연금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세율의 60%로 원천징수를 하게됩니다.연금계좌에 대한 수수료율은 금융회사마다 다름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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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보다 비싼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우사 입니다.개인이 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경우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2)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원)/양도가액 = 12억원분 양도차익3)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 양도소득금액4)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5)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x 10% = 지방소득세 별도.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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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200만원 10개월 4대보험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4대보험료는 연도별로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1) 2022년분 -.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 9.0% (사업자부담분 4.5 % + 근로자부담분 4.5%) -.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6.99% (사업자부담분 3.495% + 근로자부담분 3.4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89% (사업자부담분 0.445 + 근로자부담분 0.445%) -. 고용보험료(2022년 7월부터) : 급여액의 1.8% + a (사업자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2) 2023년 분 -.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 9.0% (사업자부담분 4.5 % + 근로자부담분 4.5%) -.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7.09% (사업자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분 3.54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91% (사업자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 고용보험료 : 급여액의 1.8% + a (사업자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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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에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포인트를 쌓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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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청년도전지원사업같은 국가사업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신고할 필요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청년 수당이란 성루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상태인청년(만 19세~만 34세)으로서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에 대하여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청년수당은 세법상의 소득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상 소득이 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여기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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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비자금을 만들 때 보통 예술작품을 통해 만든다고 하는데, 고액의 예술작품을 매매할때는 따로 세금을 부과 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이 경우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90%, 1억원 초과하는 경우 80%(서화 , 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를 필요경비로인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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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월 이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조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현금으로 지급시에 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최근 3년 이내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만약 3년 이전의 현금영수증을 조회 및 열람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실증명원'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발급기간을 정하여 신청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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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환급 같은 세금돌려주는 어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에 대하여 필여경비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후의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인인 소득자 본인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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