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는 무조건적인 탈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계속적,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하여 중고거래 사업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주로 현금으로 결제를 받거나 하는 경우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사업자가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거래한다고 하여 무조건 탈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현금거래에 대한 신고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실제로 현금 내역을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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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정도의 주택을 매매시 세금과 증여시의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2억원 상당 주택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 형제간에 주택을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수령하면서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이며, 1새대 1주태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수자는 매매대금을 양도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양수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형성한 매수자금으로 주택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2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 주택을 증여받는 형제는 증여재산가액 2억원에서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양도하는 것과 증여하는 것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적은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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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주택+부속토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즉, 토지는 주택이 아님으로 1세대 1주택 비고세 판단시에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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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할때 절세하는 방법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ISA(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1년간 2천만원(총 1억원) 이하의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용은400만원 이내의 투자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이와달리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여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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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식사후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한 경우 접대비 지출액에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가능합니다.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기업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카드로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이와달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한 경우 직원 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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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료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그벼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월세액(여간 750만원이하)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월세액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연말정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월세액은 과세기간중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일반월세 및 삭월세도 공제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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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내야될 세금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세금 관련 각종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 납부(2회는 예정고지 납부 4월 25일과 10월 25일,2회는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2) 4대보험료 신고 납부 : 종업원이 있는 경우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12회 신고 납부.3) 원천세 신고 납부 : 매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 신고 납부.4) 소득세 신고 납부 : 1년에 2회(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11월 30일까지소득세 중간예납부 납부)5) 지방소득세 : 1년에 1회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6) 자동차세 : 업무용 관련 자동차 소유시 1년에 2회 자동차세 납부(6월 30일, 12월 31일까지).7) 사업자분 균등분 주민세 : 1년에 1회 (8월 31일까지)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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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거래가없어도 종소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사업자등록을한 이후 해당 사업에서 매출 매입,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매출은 발생이 되지 않았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위한 기본 경비에 대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해당 사업관련 결손액은 근로소득과 합산시 상계될 수 있으며, 결손액이 큰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어 소득금액 산정시 상계되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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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문의입니다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장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장모님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딸 4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넷째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이후 양도를 하고 양도대금을 다른 딸들에게 나눠주는 경우 증여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딸 4명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읕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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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직원차량 이용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 소유 또는 종업원 명의 리스/렌탈한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시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이와달리 종업원 소유 업무용 승용차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를 지급시 급여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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