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절세 항목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싨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간편장부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4대보험료, 자동차 소유시의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의 차량유지비, 접대비, 핸드폰 등의 전화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구입비, 세무 기장료 및 세무신고수수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거나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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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란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1년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초과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이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개인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실시하여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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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토스로 해외주식해서 수익을 봐도 연말정산시 누락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경우 발생하는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한국내에 소재하는 오프라인 증권사 또는 온랑니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를위한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주식을 거래한 경우 1년간의 모든 증권히사에서 거래한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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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으로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또는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즉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 보다 낮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한편 어머니의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어머니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종합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함에 따라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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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소득자 인데 만약에 직장에 들어간다면 얼마이상 급여를 받게되면 연금을 못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회사 등에 취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2022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2,681,724원이며, 이 금 액보다 월급여액이더 큰 경우에는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국민연금 소득 감액 한도는 수령액의 50% 로서 수령액의 1/2까지만 감소되는것입니다.국민연금 개시연령 이후 게속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평생동안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총감액기간은 최대 5년 으로 5년 동안만 감액이 된 이후에는더이상은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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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작년 이직 후 소득공제 내역이 없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2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2개 회사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2개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의 합계액 32,847,998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10,177,199원이 맞습니다.근로소득공제 산식은 2개 회사의 총급여액 32,847,998원을 기준으로 합니다.1,200만원 + (32,847,998원 - 15,000,000원) x 15% 로서 근로소득공제액은10,177,199원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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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제외하고 받기로 했는데 지급명세서에 근무지가 아예 업데이트가 되어있지않네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회사는 제공받은 용역에대하여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소득의 종류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또한,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수령하는 개인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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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떼고 받은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제출내역 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소득세 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를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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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물건 등의재화와 서비스 등을 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점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기업카드로결제를 받은 경우 또는현금을 받고 매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게산서를발행하면 안됩니다.이와달리 주로 개인인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신용(직불카드 포함)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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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재정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세무재정 : 중앙정부의 예산은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되어 있는 데, 내국세와관세, 세외 수입으로 구성됩니다.즉, 중앙정부 예산을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는 데, 세입은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되며,세외수입도 일부 예산 범위에 포함됩니다.2) 세무감사와 세무조사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세무감사 :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와 지방세에 대한세금에 대한 부과징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는 지, 위법한 과세는 없었는지 여부를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감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조사 :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에 대한 세법상의 각종 신고 및 납부등 관려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그 검증을 하는 절차를말하여, 불성실하게 한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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