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카드매입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사업용 신용카드 총사용금액과 실제사용금액이 다른 이유는 해당 과세기간에사용한 신용카드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한 것입니다.2) 기업카드 사용액 중에서 북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불공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 매앱세액을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불공제대상은 공제받으면 안됩니다.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3) 법인카드 사용분 중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신고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은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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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 카드를 아버지명의로 가족카드 추가 발급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솓그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요건 적용시 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배우자 및 자녀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자녀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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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를 피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과다하여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하게 될 경우 상속인이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너무 과다함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 납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 개시 10년 이전부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이,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상속세를 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관련 공부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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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시 주택채권(본인부담액)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아파트 등 양도소득세 고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취득세,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도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관련 계약서 및 관련 증빙 등을 잘 갖추어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자치단체에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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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시 또는 증여시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다만,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부동산에 담보채무가 있거나 임대료가 있어 임대료 환산가액이 있는 경우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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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실거주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 임대를 하다가 소유자 본인이 사무실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본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 분양대금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별도의 추징문제가 없습니다.2)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주택인 면세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분양대금 납입액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경과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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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월세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책정되는 세금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고, 2주택을 보유하면서 월세 등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주택임대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산정은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주택임대수입금액 x 50% + 200만원)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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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나 연금저축, 개시시 년1200만원 이상시 과세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3년 귀속분부터 개인이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서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데, 이는 사적연으로서연간 1,2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며,분리과세세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이와달리 사적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5.5%, 만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종신형 현금소득은 4.4%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이와달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은분리과세 신청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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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사업은 통신판매업 필요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온라인으로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종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온라인으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된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할 것이며, 통신판매업관련한 등록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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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시 특별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잉 있는 개인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특별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즉,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 신고시 장부 작성을 하여 소득세 신고시특별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나,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정소득금액범위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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