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인한 세금신고 질문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회사 업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소득세 신고 여부는 연간 수입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 6월에 퇴직하고 계속 쉬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06월에 퇴직한 경우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경품 또는 복권 등에 당첨되어 기타소득이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여부, 분리과세 여부에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촌동생에게 돈을 줘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친적인 사촌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자금을 대여/차입한 것인지 또는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사촌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사촌이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인 경우사촌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2) 사촌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사촌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예를들어,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차감한 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388만원 정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매입신고) 예정신고 때 누락.확정신고 때 일괄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제출해야 할 매입 관련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미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 관련 예정신고 누락분이 가공 또는 허위, 공급받은가액 과다기재 발급분 수취 등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 관련한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세금 절세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한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인건비, 사무실 등의 임차료,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료 및 신고수수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사업과관련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 지급이자, 기타 사업관련 비용 등을 실제로지출하고,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즉,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장부 기장을 하여필요경비를 처리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배당금에 따른 종합신고 대상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금융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세전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나,세전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종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세무 및 세금과공과에 대한 각종 신고납부 의무가 밝생하게 되는 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 : 1년에 2회 예정고지분 납부(4월과 10월 25일까지), 1년에 2회 확정신고 납부(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2) 소득세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고지분 납부 : 1년에 1회 확정신고(5월, 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납부.3) 종업원이 있는 경우 : 1년에 12회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료 납부,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4)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 경우 : 1년에 2회 자동차세 고지분 납부(6월과 12월 말까지)5)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 납부 : 매년 8월 31일 납기로 1회 부과됨.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자가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는 매출 및 매입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기업카드 등록분 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제공할 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절세 상한액?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임차료,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감가상각비,차량유지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료 및 신고수수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하 지급이자, 기타 사업관련 비용 등을 지출하고 장부를 기장하여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사업 관련 필요경비가 수입금액(=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되는 데, 사업관련한 비용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즉, 사업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장부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홈텍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하려고하니 예정고지대상자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1기 예정분은 매년 4월 25일, 2기 예정분은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합니다.따라서, 개인은 해당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수형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은행 등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