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2023년 1기 예정분부가가차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1기분(2023.01.01.~2023.03.31.)까지의 매출 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직전 과세기간(2022년 2기분 : 2022.07.01.~2022.12.31.)의 매출 공급가액의1/3 또는 납부할세액의 1/3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취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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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으로연말정산혜택을받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총급여액이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주택마련저축은 시중은행 어느 곳에서나 가입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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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2군데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사업장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나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있는 지 여부 및 수익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유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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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에 회사에서는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ㅇ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2023년 귀속의 경우 근속연수 x 100만원의 근속연수 공제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이고 중간정산 퇴직금이 500만원인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퇴직소득 과세미달로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로 질문자님이 퇴직하는 경우 근속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일의다음날 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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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에게 빌린 돈 증여세가 부과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위에게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금전소비대착켸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금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부모님 및 장인어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증여를받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고, 일정 금액은 차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차입금을 차입하는 사위의 입장에서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시 사위 본인의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하며, 일정액을 기간내에 일부분을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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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경우 따로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2월분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에따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와달리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인 주택임대소득 또는 주택외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주택을 임대한 경우 1주택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적용하고,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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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입니다 미리 연말정산 준비한다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추가징수세액의 축소 또는 세액환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육비 영수증 미리 챙기기5) 부모님 등을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6)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7)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8)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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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주식ㅇ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내국법인의 상장주식을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크기에 관계없이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2) 내국인이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양도하고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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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개인이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2022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연면적이 주택외 부분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합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일반 부동산에 대항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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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 토지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에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토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매매가액,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담보설정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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