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세법상 필요경비 처리가어렵습니다. 2)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출시 해당 지출항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4)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등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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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연말정산산을 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관련한 세액을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 이후에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에해당 세액을 근로자에게 입금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에서 지급하지않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늠 해당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세액 환급을 요구해야하며,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독촉할수 있으며, 그 이후계속 미지급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가압류, 집행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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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통장 계좌로 입금을 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계좌에자금이 입금된 시점에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으로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자녀 계좌에 입금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미성년자녀의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경우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경우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현재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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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자녀의 소득 상승으로 자녀,부모 모두에게 생길 불이익관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인 자녀가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세금 부담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사업자인 자녀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인적공제 등을 적용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 충족 여부에따라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의로서의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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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1억원의 돈을 저와 부모님 사이에서 서로 이체를 반복하면 그때마다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가 자금 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을 입금하거나 또는 반환하는등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해당 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변제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차입한사람이 이에 대한 변제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차입자 본인의 재산 또는소득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에는 차입금액이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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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전향 하였는데 신고할게 따로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2023.03.31.일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3.3% 원천징수 대상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회사 퇴직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세액 합계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약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것 자체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등의 세무처리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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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바로 폐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 발생없이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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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 소득 신고 시 신고 대상 금액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익이발생했는 지 여부에 따라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내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여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 않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연간 25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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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월평균 얼마를 써야 연말소득공제 다시 토해내는일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또는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4)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5) 부모님 등의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기기기 구입,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6)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7)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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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펀드 환매한 이후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리츠펀드에 가입하여 해당 리츠에서 배당금 등을 수령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 등인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제26의2, 8항)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 내용별로소득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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