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 된 후 기존주택을 정해진 기간 이후에 매각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세대 2주택인 경우 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충족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이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나서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2년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만약,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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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얼마까지 괜찮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형제간은 세법상으로 기타 친족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현금으로 1천만원 이상을 인출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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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것으로 규정되엉 있다가 2022.12.23.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대하어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개정된 상태입니다.가상자산소득은 연간 양도가액 에서 연간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5.01.01. 이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그러나, 개인에게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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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손택스에서 회사 근로소득취급명세서랑 실제받은 급여랑 다른이유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총급여액에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되며,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연봉에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으며, 비과세 근로소득인 매월 10만우너 이하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차감하고 기재됨으로 연본 금액과 연말정산 영수증의 총급여액은 다르게 표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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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관련 피부양자 등록에 관련된 궁금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되고 지역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 혼왼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부양 요건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 중 소득,재산, 부양 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2) 소득요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연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됩니다. 또한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합니다.3)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 5.5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1천만원 이하이며 형제 · 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1.8억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에해당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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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미납국세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최근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의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허용에 대한 임대인의미납국세 열람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관할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도 모두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일정규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2023.04.01.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으며,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시행일 이후 열람신청한 경우도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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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최대 소득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입니다.업종과 관련없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동일합니다.또한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하세율은 6%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5%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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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카지노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세금에 대한 납세믜무를 집니다.따라서 각 세법상의 과세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하는 경우납세자는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부과된 세액을 조정하는 세금조정제도가 없습니다.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국세청의 세금 과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납세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세금 과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소명하여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일부 세금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현재 국세 체납된 상태인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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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명의이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 등이 무상으로 증여받으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후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엑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단순증여로 할 것인 지, 부담부증여로 할 것인 지 여부를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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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서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무조건 많이 쓸수록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요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받게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등을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신용카드 보다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공제를 모두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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