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합계액을 차감공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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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시점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2022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징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2023년 02월에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3월분 급여, 4월분 급여... 등의 범위내에서 계속 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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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다가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직전월의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가 사업장 관할셈숴에 제출된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간이과세자적용이 불가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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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수익이 냈을때 경비는 어떤 분야로 만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사업을 하여 매출, 매입,기타 경비 등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고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 수당,상여, 퇴직금, 일용잡금의 일당,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차량유지비, 세금과공과, 4대보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조정료,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인정되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 소득세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계산서, 소득세 신고서등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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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법인등기부등본 만들고 사업자등록증 몇일이내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을 설립하고 과할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 정관, 법인 상업등기부등본,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허가 또는 등록사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대표이사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여 매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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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과세구간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지급자로부터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지급액에서 3.3%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즉,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인 사업소득자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차감하고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따라서 프리앤서의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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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연봉 6,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실수령 월급은 얼마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연봉이 6,0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배우자 여부, 부양가족 수, 매월 수령하는 월급여액중 비과세 소득 등에 따라 4대보험료, 원천징수세액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참고로, 2023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대략 월급여액이 500만원 이고 비과세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225,000원이며, 국민건강보험료는 172,700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1,061원 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대략45,000원 정도 됩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은 1인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350,470원, 지방소득세 35,047원임으로월급여액 500만원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면 대략 416만원정도 됩니다.부다 자세한 사항은 실제 급여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에게 징수하는 4대보험료는 법에 정해져 있음으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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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나 설문등의 리워드로 5만원이상 출금 반복건등의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앱테크 또는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지급자가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차감공제 됩니다.2)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원초과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되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3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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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세가 증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이와달리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의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자는 여러가지 종합소득을 합산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면서자연스럽게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사업 부진,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소득이 줄거나 필요경비 발생이 커지는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이 줄어들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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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의 수익은 언제부터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인 개정된 상태입니다.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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