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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08

사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세가 증가되나요?

사업자도 직장인같이 소득이 올라가면 소득세가 증가하나요? 올해 장사가 잘되면 올라가고 이듬해에 장사가 안되면 다시 내려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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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당연히 세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종소세는 1월~12월 기간에 대해 신고를 하므로, 각 기간에 대해

    장부상 결산후 순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 근로자는 모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이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년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율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개정된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8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첫 세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동 금액의 정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받고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자의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이 당기순이익(매출-비용)의 금액이 높으면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물론 다음년도이 이 당기순이익이 낮아지면 당연하게도 소득세가 줄어 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여러가지 종합소득을 합산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사업 부진, 경기 악화 등

    으로 사업소득이 줄거나 필요경비 발생이 커지는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소득세도 올라가겠지요.

    내년에 장사가 안되면 올해보단 소득세가 적게 나올거구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연도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소득에 따라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