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6월말까지로 알고있는데 지급결정시기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시1년간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서류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서' 를 제출하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1)정기분 신청과 2)수시분 신청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정기분 :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거주자인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근로장려금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2) 수시분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상반기분(1월~6월)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하반기분(07월~12월)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내에 적격여부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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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할려고 하는데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매월분 원천징수되세액의 합계액 입니다.2)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내용으로 환급이 발생하는경우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는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기부금세액공제 서류는 회사에 제추하여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3)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 과세대상 소득에해당되며, 처우개선수당도 당연히 과세대상 수당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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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후 5월에 환금신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여연말정산을 마감하게 됩니다.이 겯우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반영하지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항목이 있는 경우에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시 반영되지 않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추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없는 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한다고 해도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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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만기에서 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개인의 펀드 만기에 따른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2)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으로서 연간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매년 4월말 또는 5월초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3) 금융소득 중 비과세 금융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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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고용보험의 관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귀속되는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셈숴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고용보험은 정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 특수교용직종에 대하여 부과됨으로 기타소득과는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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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자 양도세비과세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있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2)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4)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양도일 현재 2주택자로서 상기의 1), 2),3),4)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를근거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일시적 2주택자의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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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매도후 세금납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인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따라서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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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같은데 매달 소득세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등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경우 매월분 근로소득세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이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엑표'에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비과세소득은 제외)에서 부양가족의 수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급여 변동이 없는 경우매월분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변도이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해 달라고하여 매월분 급여명세서와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상호 대사하여 금액이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맞지 않는 경우회사 경리팀에 그 내용을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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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같이 받는다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또한 사적연금인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세제적격저축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납입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에는 공적연금에 대해서매년 1월분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와달리 사적연금은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서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도록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따라서, 국민연금소득과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와달리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적연금소득을 분리고세 신청한 경우 별도의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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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서 큰 금액을 받을시 차용증을 쓰면 세금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 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고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 금액의 누적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해당 차입금의 차입에 따른 상환 능력, 즉 자녀의재산, 소득이 있어야만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자녀가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 등이없다고 인정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부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입금 및 향후 변제시에도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상환 또는 변제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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