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차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저축(정확히 하자면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을 의미)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수 있습니다.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까지 판대매된 연금 상품으로서 연간 납입액의 40%(한도 72만원)를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수협 등에서 가입 가능하였습니다. 현재판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만 120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였습니다.이와달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은2001.01.01. 이후 개인연금저축을 대체하기위하여 도입된 연금상품으로서 만 18세 이상자는 가입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최대 900만원)의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이하 입니다.현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납입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30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24만원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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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2021년사용액?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ㄷ으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 증명서 등이 제공됩니다.2022년 귀속에는 장애인 증명서 란이 추가로 제공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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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돌려받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세애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5) 부모님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영수증 챙기기6)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7)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징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하기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9)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10)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11)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지급 영수증 챙기기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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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편하게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2개의 증권회사에서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기 위하여 본인이 해당 증권회사에 연락하여 1년간의 해외 주식 매매거래 내역을 엑셀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종습니다.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마도 증권회사에서는 타 증권회사의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하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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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에게 효율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나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1명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여러명에게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됩니다.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외)손자, (외)손녀 등에게 재산을분산하여 증여를 한 경우 1명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증여재산공제를 따로따로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여세 과세표준도 낮아져 증여세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향흐 자녀가 주택 구입 또는 결혼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사전에미리 증여를 해서 증여세 신고/납부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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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소액빌려주고 다시받는것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가족간에 자금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가족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그러나, 가족간에 소액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좌로 입금받고 다시 계좌로 변제하는 경우에는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을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하는 데, 변제 자금에 대한 출저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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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직권소멸후 미납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한사류로 체납이 되어 있고 실제로 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해당 법인의 사업장 등을 현지 방문 또는 건물 임대주에게 확인하여 무단 전출함 것으로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의 재산 등을 조회하여 무재산이라고 확인된 경우 해당 법인의 출자자인주주 중에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여 과점주주 등에게체납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과점주주가 없는 경우 법인이 무재산이라고 확인될 경우 결손처분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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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계산 시 구매부대비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매입하는 경우 일정율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인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은 운임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2-84-5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운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새액을 10% 그래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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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을 오래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에눈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매년 2월에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사을 해야 하는 데, 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사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이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관련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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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중 근로소득자와 성실시업자에 대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사업소득자 등은 상기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다소마나 완화하고자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자인 경우에 한함)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기부금에대하여 세액공제가 아닌 기부금 지출시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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