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제척기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중단 또는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과세당국이납세자에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한을 법류에 규정한 것으로써 미래를 향하여 진행됨에 따라 제적기간이 경과시 제척기간 만료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경우 소급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소급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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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왜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2005년에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를 과세대상으로하여 시행되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제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ㅈ너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된 것입니다.특히, 아파트 등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및 아파트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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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그러나, 2023년 귀속분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 발전법" 제 2조 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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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보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더 많이 나온 경우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2022년귀속 연말정산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모든 항목을 비교해보면 항목별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총급여액이 2021년 귀속분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적용 여부에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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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2월에 퇴사하면 올해 년말정산에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배우자가 2023년 02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근무하던회사의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질문자님의20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배우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총급여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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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9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2)총급영개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이고, 3)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이 경우 연간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 지급액에 대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는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1부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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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대하여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돼는 것이나, 초/중/고/대햑생에 대한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사, 자녀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나, 취학후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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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프리랜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시점까지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나다.이 경우 2022년 05월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01월에 현재 근무지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종전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이 마감된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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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중복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맞벌이부부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각자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질문자 님이 2023년01월 14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제공증명서류 일괄제공 동의를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일괄제공 동의를 취소하기 어려운 상태일 것입니다.이 경우 일단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질문자님은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해당 내용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배제사항을 적시하여 세액을 추가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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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용직 세금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일당 등을 받는 경우 지급회사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답변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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