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두번으로나누어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매년 2월중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를 해서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계속근로자의 경우 1년에 2월중 한번밖에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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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경우 월세금 공지는 배우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무주택 세대주인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법인의 임직원 포함)가 직접 주택 월세계약을 맺고 월세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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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소득공제, 세액공제 이외에 별도로 1)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2)시력교정용 안경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3)통신사를 통한 기북금 영수증, 4)월세액 세액공제 증빙 서류는별도로 징구하여 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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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8천인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간 지출의료비 총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 요건이 됩니다.따라서, 연간 의료비 지출총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요건 미충족으로 의료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도 공제 불가함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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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이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는 데,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 제공은 매년 1월 15일경에함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통상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다라서,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움으로 통상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받으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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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기부금 대상금액 한도와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x 10%) + Min(근로소득금액 x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2) 기부금 세액공제액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x 15%이렇게 기부금 공제 한도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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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 혜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납입한 것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5%를,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 기부금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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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배우자가 2022년 내내 육아휴직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을 한 것이 아님으로 배우자는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를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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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변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업법상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보험의 실손의료 보험금은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건보에서 지원되는 병원비를 중복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단금, 입원일당등 정액으로 가입한 보험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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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 이자없이 빌려줄수 있는 돈?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이자로 차입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즉 차입한 금액에 세법상 연간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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