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신고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비록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또는 0으로기재한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 미제출시 사업자등록번호가세무서 직권으로 말소, 폐업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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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조건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동거 봉양 목적으로 부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에는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비과세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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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1억원 정도를 빌릴려고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좌 대 계좌로입금, 자녀가 향후 상환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반환시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자금 차입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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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세액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다만, 부양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여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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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헌금.십일조 낸 것들은 기부금납입증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회 등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액이 연간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기부금 세액공제적용 가능합니다. 기부처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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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배우자가 2022년 05월까지 근무한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였음으로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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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부모님은 안올려져있는데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보험료를 각자내더라도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이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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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 6월부터 12월까지 고용보험 내고 파트타임했어요. 배우자공제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1.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이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경우 : 3.3% 원천징수 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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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적용 총급여액 계산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연간 수령하는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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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취업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인데 이때는 세금을 다 돌려받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2년 12월경에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1월 또는 2월중에해야 하는 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후의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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