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금융거래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국세기본법상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는 그 단체가 하나의 세법상의 거주자로서취급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은 해당 고유번호증의단체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대표자의 개인 이자소득과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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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과 지점간의 재고자산 매출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 본점에서 지점으로 매출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인 자가공급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본점은 매출, 지점은 매입으로 처리해야 하고, 향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제외시켜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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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들어오는 수익들은 꼭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됩니다.2.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 소득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의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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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에게 받은 돈도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현행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친척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친척이 증여한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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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3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는1년에 두번(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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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수 계산시 재개발입주권 또는 재건축 입주권 등도 202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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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실제로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대계좌 송금,자녀의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 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재산, 소득이 있어야만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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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주식 증여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조부로부터 손자가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내의종가를 평균하여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수증자의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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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처가집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및 장모)에 대하여 실제 부양하는 경우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1)장인, 장모님의 연령이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장인,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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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 중 40%(공제한도 240만원)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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