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 3.3%원천징수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제공하고 자유직업 소득인 사업소득으로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은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공무원 급여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공무원은 부동산임대업 등이 아닌 업종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공무원 겸업 금지대상에 해당함으로 해당 기관에서 이를 알게 된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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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연금저축이나 IRP 공제 금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에'연금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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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배당의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및 해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는 시점에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은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 않아 무조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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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아파트 한체와 오피스텔 원룸 한체를 보유하고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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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받는 어머니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되기 위한 용건은 1)어머니의연령이 만 60세이상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햐 인적공제적용 대상이 됩니다.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어머니의 [1년치 월세 + (보증금 1.2%)]에서 임대업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어머니의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단순율로 산출해보아도 351만원 정도 됨으로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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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6강에 든 대표팀 성과금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축구협회 등으르로부터 받는 성과금 등은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축구선수 본인의 매년 연봉(=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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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꺼 증여세를 은행에서 대신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은행, 농협,우체국 등 금융회사에 납부가능 합니다.재산을 증여한 사람이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취득세, 증여세 등을 대신 납부한경우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수증자 명의의 재산,소득으로 납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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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1등 당첨이 되어 두사람이 나누면 증여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로또 당첨이 된 경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세가 22%(3억원 초과액은 33%)원천징수되며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만약 지인이 로또복권을 선물로 주었는 지, 로또당첨금을 나눈 것인지에 따라 증여세과세가 달라집니다.선물로 주었는 지, 본인이 구입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리라 보이며, 로또당첨금을 나누어 가질 경우 당첨자 외의 사람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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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세금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신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입니다. 또한 배우자가없는 경우 상속재산 5.05억원까지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부모님의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 지 확인해 보고 증여 또는 상속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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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장모님 아님)이 처형(부인의 언니)에게 1천9백만원을 이체해주었습니다. 증여세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빌려준돈 상환으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질문자님의 처형은 타인에 해당됨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2.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처형이 질문자님의 어머니 계좌에 동일한 금액을 이체하여 차입 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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