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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재산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여러명에게 증여하는 게 좋고,자녀 1인의 가족, 즉 며느리 또는 사위, 손자 손녀를 포함하여 여러명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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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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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 이득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 등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1. 만 6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 5.5%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2. 만 60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 4.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3. 만 80세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 3.3%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다만, 종신계약에 따라 받은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4.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합니다.한편, 연간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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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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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SA계좌 합치면 연말정산에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을 합한 금액이연 7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없는 것으로 합니다.또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연 7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ISA(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에 가입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적용 가능하며,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적은 금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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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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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에 넣은 금액은 어떻게 연말정산때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신탁, IRP)에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세액공제 등을 적용 후의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기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을더 징수해야하고, 적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무조건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 총액,부양가족의 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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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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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혜택?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해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국세청에서는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개설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때 근로자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서류를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제출하지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반영하지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세제적격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면서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세액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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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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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400만원에서 600만원 늘어나는게 내년 불입분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내용을 설명하자면,세제적격연금계좌액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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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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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세금관련한 궁금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인 경우, 만 15~19세 미만인 자로서직전 과세시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만 인정되며,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연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총 납입액 1억원(재형저축 또는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잔여 한도 금액만큼 차감) 한도이며,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받는 것임. 1) 분리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2) 세액공제 : ISA계좌 3년 경과 후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내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로 납입시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 세액 공제되는 것임.또한,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하며, 인출시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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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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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해서 분양권이 주택수 포함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 분양권은 종전까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2020년 08월 지방세법이개정되면서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데, 2020.08.12. 이후취득하는 분부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2020.08.11. 이전 매매계약 체결된 분양권은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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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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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퇴사처리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무하던 회사에서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하는 날까지 사용한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퇴직한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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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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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실질 소득없는 명목상 매출액이 과세에 어떤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매출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만하는 경우 일명 '신용카드 까에에 해당하여 여신전문업법 위반이 되는 것이며, 조세법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질서범으로 국세청에서 고발할 경우 금고, 징역형 등의 형법상의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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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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