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수퍼쳇을하면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유튜브 방송자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은 세법상의기부금 대상이 아님으로 세액공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이 경우 방송자는 사업소득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료 및관리비 분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로 임대자는 관리비도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임차료 세금계산서 수취시> (차변)지급임차료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액 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임차료 및 관리비 지급시>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관리비 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소득이 근로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기타소득이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한편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수금문제와 원천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01.01.~11.3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미지급시 세법상 지급한 것으로보아 원천세 신고 납부는 해야 합니다.또한 12.01.~12.31.까지의 급여 등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말일까지미지급시 세법상 0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03.10.까지 원천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폐업 시 접대비 한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에폐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시에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같이 산출합니다.: 세법상 접대비 한도 = 36,000,000 x 2/12 x 3/10,000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 후 세금 신고 납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제도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업무처리시에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이전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부가치세 신고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본점에서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이 사업자가 없어서 현금연수증 발행이 불가하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하며,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고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이전에는 7,500만원) 이하이고, 연간 월세액(최대 1천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이체 서류 또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주택 임대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으로국세청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 수익은 아직 세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연간 합계액이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폐지는 결정된 것이 없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폐지 또는 유예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정청구 시 이체내역을 증빙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지방세 경정청구시에도 관련 증빙 서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증빙 서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세액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 기준 또는 개인 기준 2주택에 해당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1인당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시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