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주신 돈, 차용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또한 자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추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등을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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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 빌려드리고 차용증 작성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모님이 재산, 소득이 있는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2)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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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생활비로 안쓰고 모았는데 증여세를 어떡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이 용돈을 아껴 예적금 등으로 자금을 비축한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자금은 공식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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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떤 것까지가 증여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50만원 이상에 해당시에는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다만, 순수 현금의 경우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 전산망 등으로 포착하는 것이어려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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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돈을 받았을 때만 무조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또는 부모가 자녀 등으로부터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것에 대하여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자산뿐만아니라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다만,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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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은 홈텍스에서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 근로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됨으로 근로자는 해당 내용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열람 및 조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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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설마 이것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국민연금소득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소득, 세제적격 연금소득 등의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01월분 연금 지급시 직전 과세기간의 국민연금소득에 대하여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며, 사적연금소득은 수령시 원청징수를 하게 됩니다.개인에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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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수도에 따른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특수관계자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상 저가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증세법상 저가양수에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1) 특수관계자간에 소득세법상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3억원 이상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2) 특수관계자간에 상증세벖아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3억원 이상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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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하는 데 매수가보다 상속취득가가 낮을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상속이 된 이후에 해당 지분가액을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적용하여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의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경우 이 평가액이 해당 주택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상속재산에 대판 평가가 당초에 잘못된 경우가 아닌 경우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세 결정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을변경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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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가상자산, 귀금속,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을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를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부모로부터 재샨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보다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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