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종에서, 해외물품으로 발생한 매입부가세액을 적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재화 등을 매입하거나또는 해외에서 매입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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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다주택자 주택수 계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 및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주택수에 포함됩니다.또한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의 주택에대한 과세 여부가 약간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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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재산 상속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이전에 자녀 등에게미리 증여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침해할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녀엑 다른 자녀는 법정 상속지분의 1/2까지 유류분 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 등에 소송 수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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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안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망시까지 보유하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또는상속을 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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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에 관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해당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예금 등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이사용하는 경우 1년 내에 2억원 이하인 경우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녀에게 증여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및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3) 아버지 명의 계좌에 입금된 부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4) 아버지 명의 계좌의 사망일 현재의 잔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고,이후 인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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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의 재산 상속에 대한 궁금증 해소 해주실 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손자, 손녀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할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유언공정증서가 있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있습니다.한편 할아버지의 생존시에 손자, 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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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물러받은 땅 상속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산출된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지분에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상속인 1명이 모두 납부하거나 또는 상속인 지분별로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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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때 최소 상속 공제액은 10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적용하여 10억원과장례비공지 최소 5백만원 합계 10.05억원까지는 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과 장례비용공제 500만원 합계 10.05억원을 무조건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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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제액이라는것을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과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자녀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 10년 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큼 상속공제가 배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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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1대표/1사내이사) 법인카드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접대비, 급여 및 상여, 퇴직금,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지급수수료 등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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