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으로 배우자 대출을 상환해도 증여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배우자의 채무를 일방 배우자가대신하여 상환을 해준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채무면제이익의 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게된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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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교육비 지원은 손자 통장으로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아버지가 손자의 교육비 또는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할아버지는손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음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다만, 상증세법상 사회 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 내의 항목 및 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할아버지가 손자의 교육비 등을 일시적으로 납부해주는 경우 직접 손자계좌에 입금하여 손자가 이를 납부하거나 또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교육비청구서 등의 가상게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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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생활비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가득한 소득을 부인에게 이체하고 부인이 이 자금을 생활비,교육비,주택 등에 대한 세금 및 관리비, 병의원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남편이 부인에게 송금한 자금을 부인이 부인 명의의 예적금, 수익증권,주식, 자동차 등을 취득 또는 가입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이 금액의 누적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납붛라세액은 없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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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무이자 차용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액을 상환하거나 변제 해야 합니다.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만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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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코인을 자식의 코인지갑으로 전송하는 것도 상속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코인의 경우 세법상 재산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함으로 코인의 증여일전후 1개월 이내의 시가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확정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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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와 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지게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1)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3) 직계존속이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4)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천만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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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께 결혼 증여를 받으면 절세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손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자녀 또는 손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다하는 경우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고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경우 1.5억원)을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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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혼인을 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다시 다른남녀와 재혼을 한 경우에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종전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배우자공제 6억원을 이미 공제받은 경우 현재 혼인한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증여재산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즉, 재혼을 한 경우 이전 배우자에게 적용되었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현재 배우자에게 적용할 증여재산공제액의 합계액으로 10년 이내에6억원을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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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대출은 승계하지않고 증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의 50%를법정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증여시 입주권에 대한 시가를 정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후의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남편 명의 조합원 입주권에 담보되어 있는 이주비 채무, 금융회사 채무등을 입주권을 증여받는 부인이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경우 해당 채무는 재산을 증여받는 부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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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남편에게 5천만원 증여 (모임통장)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모임 계좌로 입금한 자금을 일단 다시 부모님에게 송금을 하여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이후 다시 남편의 부모모님이 남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자금을 입금받은 남편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전후 2년 이내의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1.5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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