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사적연금저축을중도해지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일정금액범위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세제적격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이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또는 해당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제적격연금저축에 대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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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소득 공제를 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투잡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상태에서 회사와는 별도의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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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연금저축해지시원천징수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요건 충족한 이후에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연금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이와달리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 되기 전에 해당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또는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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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이자 부분 중도해지시 귀속연도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만기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 중도해지시의 이자소득, 법인으로부터받는 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에 합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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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미납으로 인한 소액결제 한도 제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통신사에세 제공하는 소액결제는 통상 월 30만원을 한도로 이용가능합니다.소액결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신사에 문의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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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친척들로부터 용돈 형태로 받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으나 해당 자금을 다른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시 실제 용돈인 지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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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주택 증여 관련 질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어머니 명의공동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하는것입니다.이 경우 어머니의 공동소유 지분을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하는 방안, 매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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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8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월세액 세액공제 15% 또는 17%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금 또는이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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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투잡하면 종소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에 되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사업소득 크기에 따라 장부 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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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유한 회사의 이익잉여분은 사원들에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사원(또는 주주)이면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개인이 회사로부터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한편 법인의 사원(또는 주주)인 경우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에 대해법인이 지급시점에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개인의 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법인 자금을 합리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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