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가세 대표자 개인카드로 납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준 금액에 대해가수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향후 법인에서 자금 여유가 생긴 경우 가수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가수금반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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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고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헤해당하고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비과세 됩니다.2)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월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연간 월세액이 2천만원ㅇ르 초과하는 경우다음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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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 처분 후 추가로 나온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 후 잡손실로 처리한뒤 기타사외유출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소득금액의 귀속자가임원(출자임원 포함)과 사용인인 경우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귀속이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소득세 상담액을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외의 특수관계가소명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다라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불필요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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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으로 인해 협의매수된 농지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없이 양도(양도일 이후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서면법규과-462, 2014.05.02.)개인이 농지를 보유하면서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기본세율 + 1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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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매출과 관련하여 매입을 하는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되는 것이며,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매입시의 부가가치세 부담액은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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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회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세법상 법인의 과세기간은 법인의 정관에 정하는 대로 결정이 가능하며, 과세기간은세법상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와달리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01월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하며, 예외적으로 사망시에는 매년 01월 01일부터 사망일까지, 해외이주로 인한 출국시에는 매년 01월 01일부터 해외이주로 인한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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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회사로부터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의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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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병원비 결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상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일종의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한편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최대 80%의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실손보험금은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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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가 있는 데, 국세청에서통산 근로소득 연말정산기간에 근로소득 모의계산 사이트를 열어주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근로소득 모의계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참고로, 개인인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애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에가입한 경웅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내의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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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시 취득가액이 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잃로부터 전후 6개월이내의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가까운 시점의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인의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 관할세무서에서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조사결정시에 변경되는 경우 그변경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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